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문장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문장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문장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문바실길 20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본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 까지,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편성) 본교의 학급 수는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편성한다.
제11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2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 간(도.농)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해당학년 범위 이내,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연간 최대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세부사항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규정에 따른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기타 출결에 관한 사항(장·단기 결석,반복적인 지각·조퇴,기타결석)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흥천면의 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2. 만 5세 아동으로서 교육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제18조(입학 시기 등)
①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방법)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재입학, 편입학)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일시적인 해외거주로 인하여 유예 받은 자,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으로 정원외로 관리해 오던 자가 재·편입학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수인정하고 해당 학생의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편입학을 허용한다.
② 해외귀국 학생의 재·편입·취학 할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와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전입)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전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4조(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25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규정에 의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육부진으로 인한 아동
3.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② 위의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를 신청한 아동의 학부모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보호자와 흥천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수업료 등
제29조(수업료 등 징수)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30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1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 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단기위탁기관,‘출석정지’는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장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6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장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38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개정된 학칙은 201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된 학칙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된 학칙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된 학칙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