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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문장 초등학교 규칙

  • 제정 1999. 04. 01.
  • 제1차 개정 2015. 09. 10.
  • 제2차 개정 2016. 04. 05.
  • 제3차 개정 2018. 08. 16.
  • 제4차 개정 2019. 07. 23.
  • 제5차 개정 2022. 12. 27.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문장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제3조(교육목표) 문장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 제4조(명칭) 본교는 문장초등학교라 한다.
  •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문바실길 20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 제7조(학년) 본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 까지,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3. 3. 여름방학
      4. 4. 겨울방학
      5. 5. 학년말 방학
      6.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 제10조(학급편성) 본교의 학급 수는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편성한다.
  • 제11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 제12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제13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 간(도.농)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해당학년 범위 이내,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연간 최대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세부사항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규정에 따른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⑦ 기타 출결에 관한 사항(장·단기 결석,반복적인 지각·조퇴,기타결석)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제15조(학생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흥천면의 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2. 2. 만 5세 아동으로서 교육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 제18조(입학 시기 등)
    • ①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9조(입학방법)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0조(재입학, 편입학)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일시적인 해외거주로 인하여 유예 받은 자,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으로 정원외로 관리해 오던 자가 재·편입학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수인정하고 해당 학생의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편입학을 허용한다.
    • ② 해외귀국 학생의 재·편입·취학 할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와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조(전입)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2조(전학)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 제23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제24조(학업중단 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 제25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규정에 의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1. 질병으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2. 2. 발육부진으로 인한 아동
      3. 3.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② 위의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를 신청한 아동의 학부모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다.
    • ③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보호자와 흥천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6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수업료 등

  • 제29조(수업료 등 징수)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 제30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 ①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31조(학교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2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 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3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34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1. 학교 내의 봉사
      2. 2. 사회봉사
      3. 3. 특별교육이수
      4.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단기위탁기관,‘출석정지’는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5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장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 제36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학부모회의 설치)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장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 제38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된 학칙은 201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된 학칙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된 학칙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된 학칙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